공지 |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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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
- 21-08-19 14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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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 ‘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’ 희망학교를 모집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사 업 명 :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
2. 사업목적
◦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지원
◦ 방과 후 교실,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‘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’ 후속조치 이행
3. 사업내용
◦ 지원대상 :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 中 22개교 * 우선지원 7개교
* 우선지원 7개교 :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,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시범학교 2개교
◦ 사업기간 : 2021년 10월 ∼ 12월
◦ 지원금액 : 학교별 최대 4백만원 * 자부담 최대 1백만원 필수
*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산림청에서 국비 4백만원을 지원하며, 참여학교에서 1백만원 부담(학교 운용예산,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수강료 등)
◦ 지원내용 :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
- 초·중등학교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-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(8회 과정) 개발 지원
- 목재체험교실 운영 교육보조재료의 지역목재 구입 안내
* 지원대상 학교 소재 시·도 및 연접 시·도에 심고 가꾸어 생산·가공된 목재(제품)
◦ 신청자격 : 초·중·고등학교장
- 우선지원 7개교에서 참여 신청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*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(울산 옥서초, 경기 신성중, 충남 연무여중, 전남 목포혜인여고, 경기 송내고),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시범학교 2개(서울 목원초, 대전 노은초)
◦ 신청서류 :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계획서(붙임참고)
- 단순 목공체험이 아닌 최소 8회 이상 목재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
-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이상으로 구성
*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재교육전문가, 민간 목공자격 보유자 등 보조교사 반드시 반영
◦ 우대요건 : 목재교육전문가 참여, 학교 교과과정 연계 등
- 목재교육전문가(국가자격) 참여 학교에 심사 가점부여
-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심사 가점부여
4. 신청개요
◦ 신청기한 : 2021. 8. 20.(금) ∼ 8. 31.(월)
◦ 신청서류 :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각1부
◦ 신청방법 : 전자문서(문서24, 목재문화진흥회)
또는 전자메일 접수(woodculture@kawc.or.kr)
*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 업 명 : 2021년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
2. 사업목적
◦ 학생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목재 이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지원
◦ 방과 후 교실,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‘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’ 후속조치 이행
3. 사업내용
◦ 지원대상 :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 中 22개교 * 우선지원 7개교
* 우선지원 7개교 :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,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시범학교 2개교
◦ 사업기간 : 2021년 10월 ∼ 12월
◦ 지원금액 : 학교별 최대 4백만원 * 자부담 최대 1백만원 필수
* 총사업비 5백만원으로 산림청에서 국비 4백만원을 지원하며, 참여학교에서 1백만원 부담(학교 운용예산,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수강료 등)
◦ 지원내용 :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
- 초·중등학교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-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(8회 과정) 개발 지원
- 목재체험교실 운영 교육보조재료의 지역목재 구입 안내
* 지원대상 학교 소재 시·도 및 연접 시·도에 심고 가꾸어 생산·가공된 목재(제품)
◦ 신청자격 : 초·중·고등학교장
- 우선지원 7개교에서 참여 신청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*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(울산 옥서초, 경기 신성중, 충남 연무여중, 전남 목포혜인여고, 경기 송내고),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시범학교 2개(서울 목원초, 대전 노은초)
◦ 신청서류 :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계획서(붙임참고)
- 단순 목공체험이 아닌 최소 8회 이상 목재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
-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이상으로 구성
*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재교육전문가, 민간 목공자격 보유자 등 보조교사 반드시 반영
◦ 우대요건 : 목재교육전문가 참여, 학교 교과과정 연계 등
- 목재교육전문가(국가자격) 참여 학교에 심사 가점부여
-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심사 가점부여
4. 신청개요
◦ 신청기한 : 2021. 8. 20.(금) ∼ 8. 31.(월)
◦ 신청서류 : 학교 목재체험교실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각1부
◦ 신청방법 : 전자문서(문서24, 목재문화진흥회)
또는 전자메일 접수(woodculture@kawc.or.kr)
*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